국민 취업 지원 제도 1유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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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 지원제도 1 유형이란

국민취업 지원제도 1 유형이란 저소득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구단위당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 원, 18세에서 34세의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업이 있는 사람이 주요 대상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1의 유형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류가 됩니다. 

I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 원 이하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이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청이나 청년들, 중장년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지원요건 및 지원 내용

I 유형

●15세에서 69세까지 구직자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43세 이하의 청년은 5억원)이하면서 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요건심사형이라고 합니다.
요건심사형중에서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34세 이하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을 선발형이라고 합니다. 
 
※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씩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하며 취헙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I유형

● 결혼 이민자, 위기청소년, 월소득이 250만원 미만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업업자 등의 특정 계층
●18세에서 34세의 청년 구직자
●35세에서 69세의 구직자 중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중장년
 
 
 

국민 취업지원제도에서 특정 계층이란

○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자녀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ㆍ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 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첨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군 복무 등으로 죽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단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는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단 II유형은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금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함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함 , 단 이전사업의 경우는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를 넘는 사함 (24년 기준 1,337,067원)

○정비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휴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는 참여 종료 후 즉시 첨참여 가능하며 중도 탈락자는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