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업 지원제도 1 유형이란
국민취업 지원제도 1 유형이란 저소득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구단위당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 원, 18세에서 34세의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업이 있는 사람이 주요 대상입니다.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1의 유형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류가 됩니다.
I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 원 이하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이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청이나 청년들, 중장년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지원요건 및 지원 내용
I 유형
●15세에서 69세까지 구직자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43세 이하의 청년은 5억원)이하면서 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요건심사형이라고 합니다.II유형
국민 취업지원제도에서 특정 계층이란
○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등
○ 비주택 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자녀
○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 위기청소년
○ 구직단념청년
○ 여성가구주
○ 국가유공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건설일용직
○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 미혼모(부)ㆍ한부모
○ 청소년부모
○ 기초연금수급자
○ 영세자영업자
○ 산재 장해자
○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첨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군 복무 등으로 죽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단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는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단 II유형은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금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함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함 , 단 이전사업의 경우는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를 넘는 사함 (24년 기준 1,337,067원)
○정비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휴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는 참여 종료 후 즉시 첨참여 가능하며 중도 탈락자는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