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지원을 위한 소액생계비대출
소액 생계비 대출이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 하는 상품으로 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이고 연소득이 3천500만 원 이하의 취약 계층을 위해 최대 100만 원까지 생활 자금을 당일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대출금리는 연 15.9% 다소 높지만 이자를 성실하게 납입하거나 또는 금육교육 이수 조건으로 최저 9.4%까지 인하가 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최대 5년 이내이므 만기 일시상환 방식입니다.
소액생계비대출 조건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이며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이신 분이 이용가능합니다.
위조건이 해당한다고 무조건 대출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자금의 사용 용도에 확인 여부에 따라 부결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연체중인 경우에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신청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채무조정 상담을 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금리 인센티브와 추가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액생계비대출 가능 금액 및 이자율
대출금리는 연 15.9% 의 단일 금리이며 연체없이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상환기간에 따라서 금리가 최저 연 9.9% 가지 인하됩니다. 6개월마다 3%의 인하가 되며 추가 대출 시에는 연 12.9%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 성실하게 이자 납부할시 6개월마다 3%씩 2차례 인하 혜택을 제공하며 6개월 후에는 12.9%, 1년 후에는 최종금리인 9.9%로 이용 가능
▷추가대출신청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하는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0.5%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최종금리는 9.4%로 이용가능
대출한도는 1인당 최대 100만원이며 최초 이용 시에는 50만 원, 6개월간 정상으로 이용할 경우 5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은 1년 만기일시상환이며 중도 상환에 따른 수수료는 없습니다.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최도 5년 이내만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소액생계비대출 구비서류
센터를 방문하여 소액으로 생계비 대출을 받으실때와 상감을 받으실 때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인 신분증
▷대출에 필요한 본인 명의 예금통장사본
▷ 본인 명의로 예금통장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금주 본인명의 계좌이용 동의 및 확인서, 예금주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예금주 신분증 사본, 예금주 예금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모두 꼭 제출해야 합니다.
예금주 본인명의 계좌이용동의 및 확인서, 예금주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생계비 대출 신청방법
사전 예약을 통해서 전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 후에 상담을 받으신 후에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온라인 예약페이지를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예약 서민금융콜센터 국번 없이 1397 도 가능합니다.
소액생계비 대출 부결사유
대출 부결 사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부결사유를 몇 가지 알려드리니 사전에 확인해서 미리 준비하세요
▷ 자격조건 미달 :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연소득 3천5백만 원 이하이신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대출 부결 사유가 됩니다.
▷ 필요서류 미비 : 위 상품일 이용하려면 신분증과 통장사본 등 기본적인 서류 이외에도 대출 목적에 따라 추가로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의 용도로 대출을 받으려면 그 사용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계약서가 합계 제출되어야 하며 이 서류가 없는 경우 사용목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된되어 대출이 거절됩니다.
▷금융질서의 문란 : 소액생계비 대출은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승인이 안됩니다., 조세체납주 또는 대출.보험사기자. 위변조자 등 대출 거절 사유가 됩니다.